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제대로 된 ‘단일임금체계’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보장받아야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문제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인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듣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경 회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최저임금 상승률 5.1%가 반영되지 못하고, 4% 증액으로 결정되어 월평균 최저임금 1,914,440원을 맞추기 위해 아동 프로그램비를 8%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호봉제도 없이 해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으며,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다. 내년에는 필히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정책위원장도 “지역아동센터가 ‘국고지원시설’이여서 오히려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면이 있다. 부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비교해 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로 보충할 수 있다. 서울, 인천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적은 급여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진을 야기한다. 타지역, 타 직능으로 이직률이 높다.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부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의원은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호봉제 적용이 안되어 10년을 근무해도 200만원 남짓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니 유감이며,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단일임금체계’속에서 사회복지사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 우선, 인근지역과 비교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처우개선비 확대부터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는 61개 지역아동센터(원미지역 24개소, 소사지역 19개소, 오정지역 18개소)가 있으며, 천여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150여명의 종사자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