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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하반기 시민 참여형 위원회 개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만족 도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고객 의견 수렴과 공단 혁신을 위하여 분야별 총 11개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시민 참여형 위원회에서는 2021년 공단・사업별 주요성과 및 상반기 논의사항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역점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전환 예정인 양주도시공사의 CI와 비전, 미션 등에 관한 시민 위원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향후 공사 설립에 반영하고자 했다.

 

 

내년도에는 각 시민 위원회별 현황 전수 조사를 통해 임기 만료자 현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당연직 위원 및 시민 위원을 추천・공모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이재호 이사장은 “지속적인 시민 참여형 위원회 추진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로 공단 운영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에는 고객디자인, 시민평가단, 청렴시민감사단 및 6개의 사업별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총 11개의 시민 참여형 위원회를 두고 시설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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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