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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연말 맞이 기부 릴레이 이어져…지역사회‘훈풍’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관내 기업·단체들의 따뜻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소외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새마을지도자 양주시협의회(회장 이종용)와 양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순희)에서 현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기부했고 지난 21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에서 백미 10kg 200포(620만원 상당), 옥정우리유치원(원장 박현숙)에서 현금 91만원을 기탁했다.

 

 

이외에도 ▲(주)컵앤팩(대표 신승혁)에서 현금 1,000만원과 종이컵 200박스(700만원 상당)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대표 이승호)에서 우유 8,640팩(610만원 상당) ▲(주)굿데이크리닝서비스(대표 한영식)에서 현금 200만원 ▲봉암정미소(대표 최광희)에서 백미 10kg 50포(160만원 상당) ▲금강도시환경(대표 남경호)에서 현금 500만원 ▲삼보(대표 김용문)에서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김종석 양주시부시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성금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연말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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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