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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 나서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에 나섰다.

 

 

시는 24일 동탄출장소에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사업 추진 개요 및 일정, 수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립미술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7부지 총 8,122㎡ 면적 약 2,457평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타당성 분석 ▲유사 사례 및 적용방안 도출 ▲기본 구상안 및 계획 수립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 연계방안 ▲전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미술관 운영 및 관리방안 ▲문체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평가항목 연구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화성시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일구고 예술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와 문화행사를 선보일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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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