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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상수색 및 불법현장 증거수집 등 스마트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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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