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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코로나19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 오미크론 확인 가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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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