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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고시 개정ㆍ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ㆍ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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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