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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소방청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동안 전국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등의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24일 18시부터 27일 9시까지 이며,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31일 18시부터 내년 1월 3일 9시까지 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요양병원, 노후 숙박시설,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의용소방대와 순찰을 실시해 방치된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전 소방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지휘태세도 강화한다.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는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385개소에 대해서는 415대의 소방차량과 1,224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소방청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 다중이 모이는 곳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풍등・폭죽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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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