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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간문화재의 올곧은 삶을 담다

국립무형유산원,'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5권 발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삶을 구술로 기록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을 발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발간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야기를 통해 국민이 무형문화재 전승 과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획되었다. 지난 2017년부터 발간된 자서전은 올해 발간된 5권을 포함하여 총 45권이다.

 

 

자서전은 2011년부터 진행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사업’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간의 흐름과 주제별로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재편집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구술 내용에 등장하는 시대 상황과 관련 인물·사건 등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발간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은 강강술래 박용순 보유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 보유자,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보유자, 윤도장 김종대 보유자, 황해도평산소놀음굿 故 이선비 보유자의 생애와 활동이 각각 담겨 있다.

 

 

▲결혼 후 6명의 시동생과 8남매 자녀를 돌보며 살림을 일구면서도 강강술래 가락을 잊지 않고 전승하는 한편, 70대 만학도가 되어 자신의 배움을 채우는 등 성실하고 알차게 인생을 채워온 ‘강강술래 박용순 보유자’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대 최고의 명인·명창들과 함께 교류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혔고, 지금도 제자양성과 국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힘을 쏟고 있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영희 보유자’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여 풍물과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 어른들 어깨너머로 음악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능했던 ‘예천통명농요 이상휴 보유자’ ▲윤도 제작의 가업을 잇기 위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작업을 이어와, 최근 큰아들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통의 계승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윤도장 김종대 보유자’ ▲해주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한으로 피난한 뒤 신내림을 받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황해도의 대표적인 굿거리들을 주관하는 무당으로 성장했던 ‘황해도평산소놀음굿 故 이선비 보유자‘ 등 1930년대에 태어난 이들의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어 인간문화재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생생한 역사와 삶의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발간 도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내 국공립 도서관 등 관련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와 전승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발간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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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