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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안위,원자력안전규제 용어사전 서비스 시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부터 원안위 누리집을 통해'원자력안전규제 용어사전'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원자력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국내외 각종 원자력 안전 정책 및 관련 사건·사고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용어 708개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기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부분적으로 각각 제공하던 용어해설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알기 쉽도록 하였다.

 

 

원자력안전법 및 각종 안전 기술기준 등 법령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원자력관계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원자력 관계 면허 및 자격 수험생 등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안위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이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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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