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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금융 지원 강화해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돕는다

모든 관광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일반융자 상반기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 원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자금 수요 대폭 증가, 긴급 금융 1조 4,429억 원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년부터 피해를 본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총 1조 4,429억 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 원, 일반융자 9,335억 원, 특별융자 1,281억 원)의 긴급 금융(’21. 12. 10. 기준)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총 1,281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약 959억 원)를 차지해 여행업계의 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2022년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최초로 이자 감면 시행]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3,607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로써 3년간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최초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22년 1월부터 0.5%포인트(p)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포인트(p) 추가 감면(총 1%p)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 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평균 298만 원(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융자의 70%를 ’22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배 확대한 1,000억 원 규모 지원]

 

 

아울러 내년에는 총 5,490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하는데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약 3,800억 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강화(60%)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12월 24일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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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