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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와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하남시장)‧부산(민락시장)‧인천(연안부두시장)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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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