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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촌청소년문화의집‘카페지기’카페운영 수익금으로 나눔기부활동 실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카페운영동아리 ‘카페지기’는 지난 22일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나눔기부활동을 진행했다.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은 ‘가격표 없는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이 음료를 주문할 때 자율 기부의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간 모인 수익금은 전액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롱패딩, 쌀, 진공청소기 등 다양한 물품을 지역 내 기부했으며, 올해도 역시 저소득층 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라면, 쌀, 물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총 11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

 

 

카페운영동아리 ‘카페지기’는 올 한 해 ▲재능기부 형식의 특별한 카페 운영 ▲바리스타 전문교육 ▲다양한 신메뉴 개발 및 기획활동 운영 ▲문화의집 축제 참여 ▲나눔기부활동 등을 진행했다.

 

 

4기 ‘카페지기’ 부대표 김문주 학생은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기부활동을 진행해 뿌듯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카페운영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1월 16일까지 카페운영동아리 ‘카페지기’ 5기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촌청소년문화의집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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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