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라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기관은 ▲기술 및 운영에 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시설 및 기자재의 상호 활용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 ▲안전사고 관리 등 기타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사항을 추진한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여 동계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