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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천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과천도시공사는 23일 의정부실내빙상장과 과천시민회관빙상장 간 ‘빙상장 공동 발전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라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기관은 ▲기술 및 운영에 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시설 및 기자재의 상호 활용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 ▲안전사고 관리 등 기타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사항을 추진한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여 동계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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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