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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협약

마음사랑병원 운영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완주군이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과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완주군은 마음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 마음사랑병원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성의 마음사랑병원 이사장, 유미경 완주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완주군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예산수행 계획, 지역연계 등을 검토해 마음사랑병원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성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생명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사랑병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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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