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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안심마을’의 첫걸음은 공공 화장실부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동장 김영석)은 지난 22일 동 단체원들과 관내 3개 공원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안심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활동은 동 단체원들이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 장비를 이용해 각 공원을 순찰하며 진행됐다.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만큼 불법 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공원 화장실 위주로 순찰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민원인과 동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청사 내부 화장실에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주민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원에서는 동 직원과 단체원들이 모여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영석 구운동장은 이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공원 화장실은 더욱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공간’이 되어야 하며,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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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