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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비대면 조리실습 반짝 돌발 이벤트'진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부천시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조리실습 대체 비대면 영양교육’을 9월~12월까지 5회 진행하였다. 이번 조리교육은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리법과 재료를 각 가정에 밀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대상자의 활동사진을 부천시보건소 영양플러스 네이버카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12월 5회차에서는 밀키트를 이용한 새우게살 밥전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사진과 후기를 받았다. 참여자 후기 중 “밀키트 재료가 신선하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서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웠다”며 다음에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응모 양식에 맞게 선정된 2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각 가정으로 지급되었다.

 

 

이번교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조리교육에 동참하여 가족의 화합과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았으며,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유아식 조리법 배울 수 있어서 편식 예방에 도움이 되어 즐겁고 행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 영양식품 제공과 자기 주도적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진행하는 사업이다.

 

 

박찬희 건강증진과장은 “부천시는 건강한 아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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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