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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림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광역의회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16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의회 부문 2021년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능력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한 도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의 안전 대응력과 소방력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성인, 영유아,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수중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공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도민 불편 사항,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과 민생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의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 10일에는 운중팔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정비사업을 통한 지방하천 명소화 구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림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겠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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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