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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 논의

구 삼송초교 부지 1,000여 평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4)은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LH 관계자들과 ‘구 삼송초교 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삼송초등학교가 폐교된 이래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방치되었다. 구 삼송초교 부지의 전체면적은 약 28,000㎡이며 2014년 이래로 해당 부지는 유휴지가 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부지의 대다수는 기획재정부의 소유하에 있으며, 이중 약 4,679㎡은 경기도교육청의 소유하에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논의에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에서 약 1,000여 평은 교육청부지인데, 토지보상·개발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유휴지를 개발할 LH의 개발사업 시행은 빨라야 202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구 삼송초교 부지 중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다만 관리·운영 등에 대한 고양시 주차교통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만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민경선 의원은 "삼송동 구시가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양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임시 주차장 활용시 우범 우려 등 해소 방안과 고양시ㆍ고양교육지원청ㆍLH와의 협약 검토, 시설 비용 등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담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고 고양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호석 고양시 주차교통과장은 "임시인 만큼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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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