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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곳곳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선물

백군기 용인시장, 산타로 변신해 어린이집과 청소년 생활시설 깜짝 방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코로나19에도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용인시 곳곳에 넘쳐났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시립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을 깜짝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처인구 유방동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센터에 직접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백 시장은 먼저 시립유림어린이집 아이들과 만나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선물을 한명 한명에게 전달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을 소망했다.

 

 

이어 남사읍의 선한사마리아원을 찾아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가 마련한 과자꾸러미를 선물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저서 인세 200만원을 시에 쾌척한 이도 있다. 수지구에서 막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김윤정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경영철학을 담아 출간한 저서의 인세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했다.

 

 

기흥구 신갈동에서는 신세계교회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책가방을 포함한 학용품세트 10개와 성금 100만원을, 영덕1동에서는 ㈜알포터가 600만원 상당의 과자종합선물상자 100박스와 어린이 마스크 900개를 기탁했다. 과자종합선물상자는 알포터 임직원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으로 골라 담는 등 정성껏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서농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랑의 산타’로 변신해 10명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도 ‘크리스마스 시크릿 산타 프로젝트’로 저소득 장애·비장애 아이들과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

 

 

크리스마스 시크릿 산타 프로젝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복지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아우름봉사단, 희망나눔봉사단, 구성라이온스클럽, 신갈라이온스클럽,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 ㈜에바텍코리아, 용인세브란스병원, 해피빈과 함께 힘을 모아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A군과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돌봄 문제로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장애인 가정 두 곳 등 모두 세 가정의 소원을 이뤄줬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산타 복장으로 160명의 아이들을 찾아 사전 조사를 통해 마련한 선물도 전달했다.

 

 

백 시장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려는 마음들이 오롯이 느껴지는 따뜻한 하루였다”면서 “크리스마스만큼은 용인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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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