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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회천3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 회천3동은 회천3동 통장협의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2022년 마을복지지원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명순 회장은“주위를 잘 살펴보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회천3동 통장협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기부에 열심히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금숙 회천3동장은“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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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