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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공무직노조,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

한국노총 중공산노 하남시청공무직지부, 상생과 노사협력 다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3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하남시청공무직지부’와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시 측 박춘오 정책기획관과 노조 측 이용배 노조위원장, 조연우 하남시청공무직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9월 15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어 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2% 및 정액 인상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수당 지급 ▲현업실무원에 대한 수당 강화 ▲국·도비 인건비 적용 직종에 대한 호봉제 도입 등이다.

 

 

이용배 노조위원장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수용 노력으로 만족스런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시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직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연우 하남시청 공무직지부장은 “하남시 공무직의 처우에 대해 시 측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임금협상에 적극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와 노조가 상생하며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춘오 정책기획관은 “시에서는 함께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공무직 임금수준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며 “임금 외에도 ‘실무관’ 호칭 부여,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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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