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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보건소와 치매 어르신들의 ‘마음을 잇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 치매안심센터 어르신에게 뜨개 목도리 전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뜨개 목도리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미사보건센터 의료진을 위한 수제 케이크를 재능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그랑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들은 최근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직접 뜬 뜨개 목도리와 손수 적은 편지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수제 케이크 20개와 감사편지를 함께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2019년 3월 치매선도단체로 지정된 이후 소속 청소년들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전달과 동영상 제작, 졸업식 축하공연 등을 통해 치매파트너로 활동해 왔다.

 

 

구성수 하남시 치매안심센터장(보건소장)은 “그랑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들의 정성으로 추운 겨울, 치매어르신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치매안심센터을 방문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목도리와 편지를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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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