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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현황과 향후 과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3일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내 유엔초전기념관 평화배움터에서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현아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사무국장이 좌장을 맡고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후 조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 이상모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각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경기도의 조례와 사업현황’,‘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오은숙 센터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들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 조례 등 제도적 기반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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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