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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산 중앙동 찾은 아름다운 산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산시 중앙동은 지난 23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학용품세트 28개, 블록 등 24세트, 소형 마스크 3,000매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매번 직접 찾아가 전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오산을 사랑하고 좋은 뜻을 가진 여러 명이 모여 후원을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 아동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후원은 지난 8월 300만 원 상담의 여름나기 물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후원으로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크리스마스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는 아동 52명에게 전달되었다.

 

 

아이의 선물을 대신 수령하려 온 학부모는“크리스마스인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못할꺼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되어 기쁘다”며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소식 전달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해뜰희망톡’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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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