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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갈미어린이집,‘제4회 사랑의 바자회’수익금 기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내손1동 국공립 갈미어린이집은 원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한 ‘제4회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 1,110,000원을 내손1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갈미어린이집은 매년 원아, 교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바자회 물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학부모는 기부물품을 기증·구매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수영 갈미어린이집 원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호 내손1동장은 “어린이집 원생들의 정성과 학부모님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으로 추운 겨울철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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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