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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자체 개발한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 개최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교감 및 인권교육 담당교사 대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인권교육 담당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가 자체 개발한 ‘2022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연령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아동권리 교육 교재를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교재 제작은 의왕시 업무협약기관인 아동권리NGO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공동개발하고, 교재 기획 및 연구에 의왕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참여했다.

 

 

교재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침해사례 등으로 구성,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제작했다. 또한 도덕·사회 등 교과목과 연계해 수업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교안)가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아동이 시정에 참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재 내 QR코드를 삽입해 교육 동영상 및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하게 하고, 저학년 교재는 스티커북 등 다양한 부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아동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앞으로도 교재가 연령별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 및 교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의왕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춰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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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