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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 및 교육 실시

찾아가는 중고생 아동권리교육, 인권변호사와의 만남 등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3일 고천중학교에서 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중고생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방법을 혼용해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의왕시 아동권리 업무협약기관인 NGO단체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정욱재 지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고천중학교 2, 3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같이 알아가는 인권이야기‘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권리-인권’'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한얼 인권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1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금쪽같은 내 권리’라는 제목으로 비대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과 사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나의 인권에 대해서 접목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 뜻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인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권리를 침해받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의 아동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우리시가 11월 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으로 아동친화적인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추진과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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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