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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 영통구 광교1동 시은소교회 동절기 이웃나눔 실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난 23일, 광교1동 소재 시은소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컵라면 120박스를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시은소교회는 이웃돕기 기부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주차장 공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광교1동 희망나눔 콘서트 장소 협찬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은소교회 김철승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후원의 뜻을 전했다.

 

 

안순일 광교1동장은 “광교1동의 이웃들을 위해 후원물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은소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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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