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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환경관리원 쉼터 준공식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는 환경관리원 쉼터를 조성하고 지난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매탄3동은 넓은 면적에 따라 영통구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2005년에 준공된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의 6평 남짓한 공간(1인당 0.7평)을 휴게장소로 활용하여, 일조권 부족은 물론 환기의 어려움으로 환경관리원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 매탄3동 시민텃밭으로 이용하던 부지의 유휴공간을 구획 조정하여‘환경관리원 쉼터’부지를 확보했으며, 쉼터 조성 이후에도 시민텃밭의 면적은 그대로 보전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탄3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약16평의 가설건축물로 휴게공간, 옷방, 샤워실 및 화장실을 구비하여 환경관리원의 쾌적하고 편리한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 날 준공식에는 김용덕 영통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동 단체장 등 20여명의 내·외빈과 환경관리원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쉼터의 준공을 축하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그동안 열악했던 환경에서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환경관리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쉼터에서 개선된 근무환경과 함께 깨끗한 매탄3동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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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