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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스포츠, 문화시설 이용하면, 치킨 10%할인 실화냐 !!

수원통닭거리, 스포츠, 문화시설 이용자에 치킨 10% 할인행사 지속 추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가족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관람, 수원화성, 화성행궁, 박물관, 미술관, SK아트리움, 해우재 등을 관람 후에 수원통닭거리를 이용시에 1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행사를 2022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행사는 가족 친지 등 지인들과 함께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경기를 관람하거나 수원화성, 화성행궁 등 수원의 유서 깊은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한 뒤에 연계하여 수원전통의 통닭거리를 이용 할 경우에 통닭구매 금액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팔달구는 그 동안 유래 없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관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수원통닭거리상인회와 협의 하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수원의 유명 관광지와 스포츠, 예술 등 문화생활을 영위한 뒤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통닭거리에서 치맥을 즐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에 따른 관내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연말을 맞이하여 문화생활도 누리고 소상공인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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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