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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평군 설악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십시일반 성금 모아 50만원 기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설악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지난 12월 23일 설악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안덕준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우리 협의회가 먼저 사회공헌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돼 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범주 설악면장은 “어려워진 여건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귀한 나눔으로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면에서도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설악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올 한해 설악면의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외래토착식물인 돼지풀 제거 작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훈훈함을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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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