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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적십자사 양서봉사회, 저소득가구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서면에서는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양서봉사회에서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고3 학생 6명에게 사랑의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로 힘들었을 고3 학생들에게 학업 유지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서적십자봉사회 회원이 십시일반 모은 300만원에서 각각 50만원씩 지원됐다

 

 

심난주 적십자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우리 회원분들이 부지런히 새벽같이 나와서 양서면 환경정화를 위해 일하고 직접 마련해 주신 후원금이다. 늘 지역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는 적십자봉사회 회원 덕분에 많은 후원과 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가구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혜숙 양서면장은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양서 적십자봉사회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장학금이 고3 청소년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양서적십자봉사회에서는 희망풍차와 함께 음식나눔행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매년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전달하며 올해도 양서면의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층 120가구 이상이 연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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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