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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 선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2년 연속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2013년 법무부에서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제도다. 또한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다.

 

 

이날 법무부장관 표창은 양평군이 찾아가는 법률상담(분기별)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14:00~17:00)에 진행한 대면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양평군에서는 16명의 마을변호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군 관계공무원은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게 봉사해주신 양평군 마을변호사들께 감사드리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양평군에 정착해 군민들의 법률복지서비스가 향상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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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