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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제작·배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관내 신규 공장등록업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법인의 납세지원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유용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비롯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총 125건의 자동차세 등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폐업한 사업체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189건 460만원의 세액을 감액하며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애로사항이 납세자보호관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납세자의 조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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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