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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모

19세~39세 청년 30명 이내 내년 1월 7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군포시가 청년분야 정책의제 발굴과 실현 등을 위해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9세~39세 사이의 청년 30명 이내에서 구성될 청년정책협의체는, 주제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화·예술, 주거·복지, 교육·홍보 등 4개 분과로 나눠서 청년정책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연구활동, 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논의, 토론회, 청년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신청 접수는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포시 소재 직장 및 학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층은 군포의 기둥”이라며, “청년들의 권익 향상과 소통 활성화, 청년관련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청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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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