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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대부동 육골·흥성리 주민들 버스불편 해소

790번 버스, 내년 1월8일부터 영흥도 방면도 정차…인천시와 적극 협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산시는 그동안 대부도 육골·흥성리 마을 인근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많게는 10여분은 더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24일 밝혔다.

 

 

육골·흥성리 마을 버스정류장은 인천시 수현마을과 영흥도 사이를 오가는 790·790A·790B 등 3개 노선에 포함됐으나, 수현마을 방면만 정차하고 영흥도 방면은 정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흥도 방면 버스는 두 마을 정류장 사이에 있는 ‘부대앞’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부대앞 정류장에서 육골 정류장까지는 약 400m, 흥성리 정류장까지는 약 1㎞ 거리다.

 

 

이 때문에 육골·흥성리 주민들은 안산시 도심방면으로 이동할 때는 마을 인근 정류장을 이용했다가, 돌아올 때는 부대앞 정류장에서 내려 많게는 10여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해당 버스노선의 인면허권을 가진 인천시에 영흥도 방면 육골·흥성리 정류장에도 정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 1월8일부터 3개 노선의 버스 6대가 정차하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대부동 버스정류장 12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정류장 29개소 신설, 쉘터형(비바람을 막아주고 의자가 설치된 형식) 정류장 12개소, 표지판 59개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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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