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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선정'도비 200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이천시는 경기도가 주관한‘경기형 청정하천(도시·문화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천시는 중심시가지를 흐르는 중리천의 복개 시설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중리사거리부터 한아름공원까지 450m의 복개하천을 철거하고 산책로, 친수공간, 경관교량, 주차타워,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근의 설봉근린공원, 관고전통시장, 안흥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중리천을 이천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정하천 사업은 도비 200억원, 시비 280억원 총 480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 문화공간과 도시 친수공간을 융합해‘거닐며 소통하는 도심 속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 침체해 가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청정하천과 지역자산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이천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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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