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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12월 2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개정으로 화장중심 장묘 문화 개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구리시는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2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사망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자의 주소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할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등을 명시해 유족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시민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서 양식개선과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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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