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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사업 확대 실시로 ‘무장애도시’ 조성에 힘써

2021년도 구리시 소규모점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 확대 운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구리시는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2월까지 장애인 편의 증진 개선을 위해 구리시 소규모점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 운영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먼저, 소규모점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은 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사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여러 개의 높은 단차와 계단으로 이루어진 상가 출입구를 이용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실시한 사업이다. 평소 상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오던 구리시 소재 상가 7개소의 적극적인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단차와 층이 높은 계단을 철거하고 안전하게 쭉 뻗은 장애인경사로를 말끔하게 설치해 이제는 구리시민 누구나 모두 장애물이 해당 상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이 365일 24시간 동안 가정에서 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지 외부·내부에 편의시설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2021년 현재 저소득장애인 총 4가구가 신청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았다.

 

 

마지막으로, 조당 15명씩 4개조로 구성된 구리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은 올 한해 구리시 8개 동의 이동편의시설과 보행로 전반에 대하여 매주 1회씩 전수조사를 연중 실시했다. 점자블럭, 단차, 보행로 평탄화 여부, 2.1미터 이하의 장애물 여부, 음향신호기 작동 여부, 볼라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한 결과 올해 293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소규모점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을 신청한 한 사업주는 “시민의 이동 편의와 불편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애정과 관심이 높은 구리시에 매우 감사드린다.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 소식을 전해 듣고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탑승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한 인창동 거주 등록장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오갈 곳이 없던 와중에 구리시에서 도배, 장판, 계단 손잡이, 현관문 자동 도어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을 직접 발벗고 나서서 신청해 주신 소규모점포 사업주 분들,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점검해 주는 구리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2년에도 소규모점포 장애인경사로 설치사업,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을 꾸준히 운영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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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