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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이 행복 1번지”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아이랑 함께 꿈꿔요, 나주랑 함께 키워요’ 아동친화도시로 새로운 도약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과 실현을 골자로 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선포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구성요소 달성과 4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도내 지자체 중 5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14일까지 4년간이다.

 

 

특히 앞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2018),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2019)에 이어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나주시는 여성·노인·아동에 특화된 이른바 3대 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인규 시장, 김영덕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참여단, 아동복지시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창어린이집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영상 시청, 아동권리헌장 낭독, 축·기념사,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전달, 선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지역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추진위원회, 아동참여단 등 시민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포식을 통해 낭독된 아동권리헌장에는 아동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비롯한 교육, 휴식·여가 보장, 활동 참여, 영양·주거·의료 지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겼다.

 

 

나주시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대 중점과제에 아동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놀이·복지 분야 34개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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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