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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12.25.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시행

단독주택(빌라, 다세대주택 등 포함)으로 확대·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무화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빌라, 다세대주택 등 포함)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수병 등 색깔 없이 투명한 페트병을 의미하며, 배출방법으로는 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②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뒤 ③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④ 따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야 된다.

 

 

단, 글자 및 상표가 페트병 겉면에 인쇄되어 있거나, 색이 들어간 유색페트병 등은 지금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하여 배출하면 되며, 이렇게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그간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폐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원의 절약은 물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확대 등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문화가 올바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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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