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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최초 광역 공공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

정하영 시장 “대한민국 환경, 에너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23일 김포시 최초의 광역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개원 축사에서 “진흥원 유치를 위해 무려 17개 시군과 경합했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여 하기도 했다”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 에너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가 인근에 있고 2만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도 소재해 진흥원 입지에 최적의 장소로 꼽혀 왔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하굿둑이 없는 한강하구 기수역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도 다양성은 물론 업무의 확장성이 매우 우수한 김포시를 최적의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 개선과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기관이다.

 

 

기존의 6개 위탁기관을 통합한 경기도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등 4본부 10팀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개원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신명순 김포시의장, 김주영 국회의원, 심민자, 채신덕, 이기형 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진흥원의 발전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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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