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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12.23)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4시 10분에 ”서구장애인복지관“(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이용 장애인이 약 600명에 달하며, 장애인 상담사례지원, 평생학습, 직업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1:1로 돌보는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광주시청·구청 관계자, 이용인 보호자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가정 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이용 장애인을 감염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월 13일부터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2차 접종 후 150일에서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이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성일 제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1:1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면서, “정부는 2022년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모형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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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