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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원시설 방역 현장 점검

12. 23. 문체부 제2차관, ‘에버랜드’ 방문해 유원시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3일, 유원시설 ‘에버랜드(경기도 용인)’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 입장인원 50% 제한, ▲ 유기기구 접촉시설 등의 소독실시 여부, ▲ 사적 모임 인원 제한(4명), ▲ 유원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연말연시 대비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원시설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업계 방역 비용 지원과 더불어 유원시설 할인권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최건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계 피해가 상당한 만큼 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오영우 차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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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