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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유로폴과 실무약정 체결 국제공조의 새로운 지평 열어

비유럽 국가로는 10번째, 초국경 중대조직범죄 대응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찰청은 12월 22일 유럽연합 법집행기관 협력기구(이하 유로폴)와의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약정(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유로폴 본부(네덜란드 헤이그)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양 기관 청장이 서명 후 외교행낭으로 실무약정서 원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이번 유로폴 실무약정체결로 비유럽국가로서는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온 유럽지역 대상 국제공조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실무약정 최종교섭안이 지난 10월 6일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유로폴 운영이사회(Europol Management Board)를 통과하며 약정체결의 물꼬가 트였다.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경찰청은 유럽연합 27개국뿐 아니라 유로폴과 약정을 체결한 17개 유럽국가 및 9개 비유럽국가, 유로폴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각종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와 직접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특히 실무약정은 비단 기관 간 정보교환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전략적 분석결과물의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호 참여, 개별 범죄수사에 대한 공조수사 지원, 경찰청 수사협력관의 유로폴 본부파견 및 합동근무, 유로폴 보안통신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범죄에 대한 한국 경찰의 대응역량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진화하는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구체화, 실질화”되고 “공조역량 또한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캐서린 드 볼 유로폴 청장은 “초국경범죄가 보다 심화·연결되는 현재, 국제안보적 맥락에서도 한국 경찰청과 유로폴 간의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며, “실무약정 체결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법집행기관이 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곧 “초국경범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로폴 실무약정은 유럽연합의 필요에 부합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매우 제한된 국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며, “이번 실무약정 체결로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이 재확인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의 첨단범죄 수사 및 분석역량을 갖춘 유로폴과의 협력은 초국경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으로 인해 다소 제약을 받은 유럽국가들과의 국제공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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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