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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해단식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외교부는 12.23. 오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해단식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해단식은 중남미국장의 축사, 국민대표단 활동성과 보고 및 소감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활동자(팀 1, 개인 3)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국민대표단 전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2019년 FEALAC 서포터스로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총 36명)은 지난 5월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약 7개월간 FEALAC과 중남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민대표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FEALAC 회원국에 대한 정보,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교류협력 사업, 한-중남미 외교현장 소식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블로그 기사 335건, 유튜브 영상 18건)했다.

 

 

특히 주칠레대사관이 운영하는 현지 온라인 서포터즈와 합동 콘텐츠를 제작(랜선 여행, 온라인 요리 교실 등)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하 비대면 환경에서 중남미 청년들과도 교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FEALAC 국민대표단 활동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의 중남미 외교정책과 활동, 동아시아-중남미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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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