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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문화도시’ 지정

2020년 예비문화도시 승인에 이어 ‘문화도시’ 최종 지정…서울시 유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최대 2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적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문화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며 문화도시 조성을 향한 열띤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20년 41개 지자체 중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예비문화도시에 승인되었고, 1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운영과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힘써온 결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서면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꼼꼼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의 문화도시 지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영등포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비전아래, 40만 구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창조적 공유지(Creative Commons)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1개 범주의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쉼없이 추진하며 ‘문화협치’, ‘문화공유’, ‘문화다양성’, ‘생태문화’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힘썼다.

 

 

특히, 문래창작촌과 도림천-안양천-여의샛강 등의 도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 여의권역, 영등포문래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의 도시 문제를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가는 문화공론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향후 ▲우정과 협력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협력문화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이슈를 협력하여 함께 다루는 도시 간 상호문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여 창의적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안심문화 ▲예술×기술 융복합문화를 통한 미래 생존의 새 성장동력 생성 ▲사람-마을-수변을 문화로 이으며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도시수변문화 사업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문화도시 실행단, 문화공론장,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위원회 등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 구조를 다각화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집대성해 도약하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의 구현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문화도시의 지정은 영등포의 예술 문화적 매력과 잠재력을 인증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금융·정치의 중심지이자 다문화가 공존하고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을 잇는 풍부한 수변자원과 문화예술 인재를 보유한 영등포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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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