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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상구 덕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겨울나기 곰국 전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덕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파 취약계층에게 곰국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덕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곰국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도 함께 했다.

 

 

곰국을 전달 받은 대상자 중 한 분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맛있는 곰국까지 주고 가니 정말 감사하다”며“이번 겨울은 주위 이웃들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최진욱 위원장은 “끼니 때마다 국을 끓여서 드실 수 없는 취약계층이 환절기에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곰국을 준비했다”며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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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