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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천상공원 준공식 열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울주군은 23일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일원 천상공원에서 울주군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천상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원 사업은 범서읍 천상리 천상저류지 일원 제한된 산책공간으로 이용되었던 천상저류지를 활용해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정원형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번 천상공원 조성사업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대비 부족한 녹색 휴식 공간 확충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장기간 방치된 저류지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그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천상 지하주차장 준공과 함께 상부 공원도 조성이 완료되어 천상주민에게 교통의 편리함과 내 집 앞의 아늑한 4계절 정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천상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원시설과 다양한 꽃과 수목으로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 천상저류지를 수변공간으로 활용해 여가선용과 힐링공간이 어우러진 생태정원으로, 천상 주민의 자부심이 되는 공원으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진 정원도시 울산’의 정책사업과 정원문화 확산의 시대적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녹지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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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